대법,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男 '무죄' 취지 파기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11.24 06:00
대법원이 15세 여중생을 수차례 강간하고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모씨(45)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던 A양을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연예인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키는 등 가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A양이 임신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법정에 선 조씨는 "나이차는 많이 나지만 사랑했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번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27살이나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추행·강간했고, 피해자와 그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도록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7년간 명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거의 매일 접견했고, '사랑한다' 등의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접견 횟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표현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며 "피해자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과 계속 만난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임신중절 비용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가출한 후에도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보다 두 살 어린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기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해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관계 아래에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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