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GA로 간 설계사, 기존고객 데려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11.24 05:30

금감원 '승환계약' '고아계약' 막기위해 보험계약 이관제도 추진..보험사 거센반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보험사를 떠나 보험대리점(GA)으로 옮겨도 보험사에서 모집했던 기존고객의 계약관리를 계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고질적인 병폐인 '고아계약'(설계사가 이직·퇴직하면서 방치된 계약), '승환계약'(불법적으로 기존계약 해지를 유도해 신규 가입시킨 계약)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이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속 설계사의 GA로의 이탈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GA로 옮긴 설계사에게도 기존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보험사의 모집채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으로 이뤄지는 보험계약 특성상, 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의 설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GA로 옮기더라도 종전에 관리하던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면 승환계약이나 고아계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보험사의 반발이 예상돼 전면적 시행보다는, 신규 계약을 할 당시 '설계사가 GA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설계사에게 관리를 받겠다'는 동의를 받은 계약으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를 통해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설계사가 GA로 소속을 바꿨더라도 계속 같은 설계사에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보험계약을 할 때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고아계약'과 '승환계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설계사가 한 회사에 등록 후 회사를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65.8%, 손해보험사는 53.1%로 나타났다. 10명중 5~6명이 1년 내 퇴사를 하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전속 설계사들은 퇴사를 하면 자신이 모집했던 모든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사에 두고 나와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담당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보험가입 후 2년 안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비율(생보사 36.2%, 손보사 35.1%)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GA의 급성장으로 전속 설계사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소속 설계사가 1만명이 넘는 GA가 두 곳이 생겼다.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 6월말 기준 16만8905명으로, 전속 설계사(21만2496명) 숫자를 턱밑까지 따라 왔다.

제도 도입을 두고 보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직 설계사가 종전고객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면 GA 영업력은 더욱 강화되고 보험사 전속 채널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더구나 이직한 GA 설계사에게 고객관리 명목의 유지수수료까지 내줘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정보는 기본적으로 보험사 소유며, GA설계사에게 정보를 넘겨주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천만원의 선수금(스카웃비)을 받고 GA로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을 내기 위해 승환계약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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