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체크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이상배 기자 | 2014.11.21 18:14

[the300] (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오른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창용 세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체크카드는 사용액이 늘었을 경우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의 역점 과제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논란 끝에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 체크카드 더 쓰면 공제율 30%→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6년말로 2년 연기키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일몰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2년'을 규정한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현행 법상 근로소득자들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신용카드에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체크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사용액 또는 발급액도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단 보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을 통해 각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방안의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극히 일부의 고배당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1% 인구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72%를 점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3대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로 분류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이날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오른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 '고용창출 세액공제' 재논의키로

한편 조세소위는 야당에서 제시한 '고용창출 세액공제' 도입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이 방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한해 매년 고용창출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임대소득 관련 세제는 추후 일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야당에서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50%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여당에서는 나성린 의원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토록 하는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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