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자회사 LSF-KEB홀딩스와 하나금융지주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는 위법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2월 외환은행 발행 주식 3억2900여만주를 3조9150억여원에 팔 당시 국세청이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의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득세 징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는 조세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은 상위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외국법인인 상위투자자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론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거주지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뮤다국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지가 미국인 론스타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19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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