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받았다 살아난 60대男 의식회복

뉴스1 제공  | 2014.11.21 17:46

간단한 말도 가능…경찰, 사망판정 당직의사 조사 방침

(부산=뉴스1) 김완식 기자=

지난 18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60대 남성이 사흘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21일 오전 현재 A(64)씨는 의식을 회복, 자신의 이름과 예전에 살던 지역 정도는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입원중인 부산시립의료원 측이 전했다.

A씨는 가족들이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모 대학병원에서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19구조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직의사는 오후 1시41분께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해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당직의사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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