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조계종 간부스님, 종회의원 사퇴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이원광 기자 | 2014.11.20 19:47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A스님이 종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 간부인 A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8월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스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의 두배 가까운 수치였다. 그러나 면허 취소가 아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측정 대장에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A스님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시비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측정대장을 같이 가지고 가지 못했다"며 "복귀 후 기록해야 하는데 새벽에 바빠 깜빡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A 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최측근으로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