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男 영안실에서 깨어나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규정 기자 | 2014.11.20 18:02
사망 판정을 받았던 남성이 영안실에서 깨어났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A씨(64·남)가 영안실로 이송된 후 살아났다.

경찰은 검시관과 동행한 검시 과정에서 A씨가 숨을 쉬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의식은 멀쩡한 상태다.

앞서 사하소방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4분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동공 반응이 없고 호흡과 맥박 측정이 불가했던 상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돼 25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Dead on Arrival)였다고 밝혔다. A씨는 도착 후 약 15분동안 지속된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심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 판정을 내린다"며 "A씨가 다시 일어난 건 거의 기적이나 다름 없다"고 말해 병원 과실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은 병원 과실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더 진행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신병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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