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행위, 손배책임無"…첫 판단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11.20 15:50

(종합)"혼인 파탄상태서 부부간 성적 의무, 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별개의견

제3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부부의 일방과 성적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A씨가 아내 C씨와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태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이혼하지 않았지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 간에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때까지 부부 간에 성적 성실의무가 지속된다고 본다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이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재판상 이혼청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와 C씨는 1992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1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급기야 A씨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C씨는 2004년 2월쯤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A씨와 별거해왔다.


A씨는 C가 가출한 이후에도 C씨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C씨는 2008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9월 1심 이혼판결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2010년 9월에서야 이혼 확정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문제는 B씨와 C씨의 관계가 이성으로 발전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의 별거 기간인 2006년경 C씨를 알게된 B씨는 C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09년 1월 C씨의 집에서 C씨와 성적 행위를 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C씨를 만날 무렵에는 이미 A씨와 C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씨는 C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B씨는 "C씨 부부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C씨를 만났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500만원만 배상하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배경에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해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까지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게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