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물산, 드림허브에 1000억대 지급명령 신청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4.11.21 05:53

드림허브 "정화사업 발주만 했을 뿐 주체는 코레일"…코레일 "직접 연관 없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전경.
삼성물산이 최근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1000억원의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급명령으로 한때 소송으로 등졌던 드림허브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배를 타게 됐다. 반면 그동안 드림허브와 코레일 소송에서 드림허브에 힘을 실어줬던 삼성물산이 반대편에 서게 됐다. 드림허브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경우 드림허브 대 삼성물산의 소송전이 시작된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삼성물산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신청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이하 정화사업) 비용 1008억원의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확인 후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 강제집행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주에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정화사업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며 "코레일을 대행해 드림허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발주처가 드림허브인 탓에 드림허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 측은 사실상 정화사업 이행 주체가 코레일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 역시 코레일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당초 사업 부지를 매각한 코레일이 정화사업을 완료해야 했지만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토지매매계약' 상 땅 매입이 급한 입장에 놓여 어쩔 수 없이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정화사업 예상 공사비 3000억원 중 300억원을 드림허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에 정화사업 투입 공사비(300억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드림허브는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말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대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지급명령 신청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정화사업비 지급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지분 25%를 보유한 대주주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지급명령 신청금액을 어떻게 산정됐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할 것을 드림허브에 요구했다"며 "이의신청없이 지급명령을 수용해 코레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배임 등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화사업을 드림허브가 발주해 진행한 만큼 지급명령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삼성물산의 이번 지급명령 신청을 놓고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견도 있다.

드림허브 측 소송 대리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정화사업 주체가 코레일이란 점을 알고 발주처인 드림허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코레일에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발주처가 드림허브이지만 정화사업으로 실제 이득을 본 주체가 코레일이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선 삼성물산이 드림허브 측에서 소송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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