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종가세'로 신설이 추진된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일정 수량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내 담배업체들로부터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검토 중"이라며 "정부에도 검토해보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폭이 더 커져 수입담배를 상대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둘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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