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며 아버지 집에 불지른 20대 구속영장

뉴스1 제공  | 2014.11.19 18:50

집 앞에서 난동 부리다 복도 창문 열고 불질러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아버지 집에 찾아가 복도쪽 창문을 열어 커튼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새어머니 권모(42)씨 혼자 있던 집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혼자 집에 있던 권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박씨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초부터 아버지와 따로 살았고 특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고시원을 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지른 불로 주민 1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이 중 6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내부와 가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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