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표류' 가로림만조력발전 결국 역사속으로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4.11.18 15:19

매립지기본계획 법정시한 만료… "재추진 방법없다" 가로림조력발전㈜ 청산 가닥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개념도./사진=가로림조력발전㈜ 제공
34년을 끌어온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인 가로림조력발전㈜ 측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연장 신청까지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인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로림만 매립기본계획의 법정 유효기간이 17일 종료됐다.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 사업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사이의 항아리 모양의 바다 2㎞를 방조제로 막아 조력발전소를 짓는 내용이다. 매립기본계획의 시한을 초과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일단 매립기본계획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매립기본계획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제반절차를 모두 거쳐 연장 신청을 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의견 검토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 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부, 충남도, 서산시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립기본계획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정적 검토 의견이 많으면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로림만의 경우)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해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사업 재추진을 위한 매립기본계획 연장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가로림조력발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청산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가로림조력발전㈜도 내부적으로 법인 청산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매립기본계획의 연장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화될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청산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 사업을 지지한 지역민도 상당수 있어 (청산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만약 청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민 간의 갈등을 치유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 사업은 198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나,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부터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49.0%)을 중심으로 포스코건설(32.1%),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이 주주로 참여한 이 회사는 가로림만에 2020년까지 1조22억 원을 들여 조력발전소를 짓고 연간 950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1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소양강발전소의 20배가 넘는다.
할 뿐 아니라, 연 200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특별지원사업비 140억원, 지방세수 160억원 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된다.

하지만 가로림만이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톤에 달하는 충남 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다.

특히 가로림만은 국내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당 연간 3135만원이다. 갯벌 전체 면적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는 최소 연간 7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6일 가로림조력발전㈜이 올해 5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했다.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한 것이 반려 사유였다.

환경부는 앞서 2012년 4월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갯벌 등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1년이 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재제출 했으나 환경부는 5월 다시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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