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입찰담합, 국회 개정 논의는 '잠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1.17 14:08

[the300-반복되는 입찰담합 진단①]제도개선·처벌강화, 현안에 뒷전…입조처 "행정집행 강화, 대안 마련해야"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경인운하 아라뱃길(뉴스1DB)



4대강 2차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계의 담합 사실이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드러나면서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 등 각종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국가계약법 등 4개 법안 개정안 조율에 들어갔으나 일정과 여건 등을 이유로 아직 논의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예·결산 일정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내놓으려고 했던 개정안을 무기한 연기됐다"며 "당내 조율이 우선 필요하지만 주요 이슈에 밀려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형법,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입찰담합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관련법 10여개 상임위 계류中=현재 입찰담합 관련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0여개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최근 야당의 논의와는 달리 모두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전예방방식 규제도입을 골자로 한다. 입찰담합 증거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 입찰담합행위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반영폐기된 법안과 주체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으로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이 9월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이상 위반 시 국가계약 참가를 최대 5년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기재위에 상정돼 소위원회서 논의 중이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 안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감사원에 통보하고, 적합한 회사가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예외규정 대신 수의계약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입찰방해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담합 공동수급자의 계약 취소 등을 의무화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입조처 "효력정지 기각률 높이고, 과징금 대체 고려해야"=국회 입법조사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입찰담합 처벌에 대한 주요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제도 실효성과 중복제재 등 과다 사유 문제다.

우선 기업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효력정지신청을 통해 2~3년 뒤까지 행정처분을 미룰 수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1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음'으로 최종 결론났지만 94건에 대해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입법조사처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제때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는 제한사유가 있다면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즉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다. 현행 입찰담합 관련 처벌규정은 국가계약법, 건산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 명시돼 있다. 하나의 사건으로 최대 6번의 처벌이 가능한 구조다.

과다한 제재사유도 거론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합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국가계약법상 21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는 공정위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이나 안전·보건조치 소홀 등의 이유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입조처 관계자는 "법원은 행정청이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향후 입찰에 과중한 계약조건 부담을 통해 유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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