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프라이데이' 함부로 못쓴다, '상표권' 등록 논란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민동훈 기자 | 2014.11.12 09:00

위메프 지난달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 마쳐… 유통업계 "일반명사를 왜 사유화하나" 반발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된 위메프의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 현황 / 사진=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캡쳐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는 쇼핑 용어인 '블랙프라이데이'를 한국의 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자신들만 쓸 수 있는 상표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이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만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쇼핑몰로 온라인 쇼핑 원정을 오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용어를 특정업체가 상표로 등록해 사유화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는 지난달 '블랙프라이데이' 국문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일컫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대형 할인행사가 집중된 연중 최대 쇼핑시즌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에서 시작됐지만 '해외 직구'(직접 구매) 열풍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블랙프라이데이'로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이중 4건은 지난달 6일과 17일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을 마친 분야는 △컴퓨터·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이상 상표 등록 코드 09) △사무용품, 출판물(등록 코드 16) △운송업, 여행대행업(등록 코드 39) △교육, 연예업, 스포츠, 문화활동업(등록 코드 41) 등으로 쇼핑의 대부분 항목에 걸쳐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광고업과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등록 코드 35)까지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위메프는 출판, 문화, 연예, 사무, 광고, 할인티켓 판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용어의 상표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메프가 아닌 다른 업체는 여행상품이나 출판물, 할인티켓, 쿠폰 등에 '블랙프라이데이' 명칭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해당 분야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언제든지 위메프는 해당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블랙프라이데이 노트북', '블랙프라이데이 괌 여행'과 같이 상품명(상표)으로 사용할 때만 위메프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며 "할인행사 시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위메프가 아닌) 다른 업체도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위메프 실장은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인 위메프박스가 연말을 맞아 한국인 직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케팅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라며 "포괄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해 경쟁업체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 단어가 할인 프로모션이나 할인 상품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만큼 분쟁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인지하는 범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빼빼로데이' 상표권 침해 논란과 같이 블랙프라이데이도 상표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메프는 '빼빼로'와 형태가 유사한 막대과자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빼빼로', '빼빼로데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빼빼로'와 '빼빼로데이', 등은 이미 롯데제과가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로 과자나 캔디, 비스킷 등 식품류는 물론 쿠션이나 방석, 비누, 샤워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롯데제과의 배타적 상표 사용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빼빼로의 상표권은 롯데제과의 특정 상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블랙프라이데이는 위메프가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지적이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빼빼로데이를 일반명사로 인식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메프가 해당 분쟁을 거치며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경쟁업체들이 쓰지 못하도록 상표 등록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의 해외 직구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메프가 상표 등록으로 이를 독점하려는 것은 상식 밖으로 상도의를 넘어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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