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행일 진통…개각 시기에 영향 줄까(상보)

뉴스1 제공  | 2014.11.06 15:45

시행일 놓고 여야 이견…정부·與 "공포 즉시 시행" vs 野 "예산 심사로 즉시 시행 안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의 시행 시기를 두고서 이견이 표출되면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시행일자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7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포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곧바로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공포 즉시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액과 감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안행위 소관인 안행부는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해양경찰청 1조2240억원 등 총 61조99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야당은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일인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데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 시간이 매우 부족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단 조직을 구성한 뒤 빠른 시간내에 차관을 임명해 예결위에 심사대상으로 출석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설부처 장차관 인사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여당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실제로 이날 정부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출범시기가 늦어질 경우 1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 지연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안행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야당의 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 이날 처리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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