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동대출 허용…대출한도 100억 등 리스크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11.06 06:00

금감원, 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도입…"공동대출 4조 육박, 연체율 13% 보수적 관리 필요"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그동안 공동대출이 금지됐던 신협이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공동대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묶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도 100억원(법인)으로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공동대출(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치솟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조합들은 2012년2월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한도(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30억원, 250억원 이상 50억원)가 도입되자 공동대출로 거액여신을 취급해왔다. 전체 공동대출 규모는 2012년 말 3조3334억원에서 2014년6월 말 3조9531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공동대출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말 11.6%에서 2014년6월 말 13%까지 높아졌다. 전체 상호금융조합 대출 연체율 3.6%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 업권에 공통 적용하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해 보수적 관점에서 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업권별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로 하고 동반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을 제한한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도 설정해 운용한다. 다만 공동대출 한도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배수 이내에서 확대 가능하다.


담보물도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한도(최대 15%포인트) 적용도 금지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도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담보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아울러 각 중앙회가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과 연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처럼 리스크관리기준이 도입되는 대신 신협의 공동대출은 다시 풀어준다. 신협은 공동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탓에 2011년6월부터 공동대출이 금지돼왔다. 신협은 공동대출이 허용되면서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4분기 중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조합들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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