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만 손꼽아? 알뜰족 되려다 '호갱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11.06 06:06

[민생침해, 눈물그만!] ③해외직구의 두 얼굴, 국내법 보호 어려워 안전성 고려해야

해외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 시행된 지난 6월 16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서 물류업체 직원들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해외직구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30대 초반의 직장인 K씨는 페이스북에서 오클리 썬글라스가 '오늘 하루 90% 할인' 이라는 광고에 혹해 직배송 영문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했다. 단돈 25.99달러에 명품썬글라스를 득템했다고 반겼지만 한참 후 배송된 제품은 진품이 아닌 짝퉁이었다. 해당쇼핑몰의 서버는 미국에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대학생 L씨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쇼핑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신발을 직접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까지 무려 3주가 걸려 배송 도중이 계절이 바뀌었다. 이미 구매의사가 없어졌지만 취소 절차가 번거롭고 취소 시 적지않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했다.

미국 연중 최대 세일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워오자 해외직구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국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70~80% 싸게 구입하려다 최악의 경우 짝퉁이나 불량품을 받는 '호갱님'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 한 해 고객 피해건수 9908건(1월~10월 20일까지) 중 835건이 해외직구(혹은 구매대행) 관련 피해였다. 이는 전체 소비자상담 중 8.4%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 동기보다 34.5% 늘어났다.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가 규제방안이 마련되면서 관련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 피해는 올해 쇼핑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피해상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구매는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를 남보다 먼저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가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계약시와 다른 상품이 배송돼 반품하려면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제가 안 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려면 해외이용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오래 걸리고 취소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해 줄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하고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과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주문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직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현지 물류창고로 배송받아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세분화된 유형 때문에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사이트별 책임의 범위가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가 국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되, 해외 구매대행사이트는 구매대행 유형별 소비자 책임범위를 규정해 구매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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