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무제표 어떻게 하나'...상장 中企 '골머리'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 2014.11.04 16:15

내년부터 재무제표 외부감사 전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중소상장사 재무부담 가중

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임원 및 담당자들이 벌써부터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4일 복수의 중소상장사 관계자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섀도보팅 폐지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경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상장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기업들은 내년부터 재무제표(개별기준)를 정기주총이 열리기 6주전(연결기준은 4주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장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근거 없이 작성됐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됐을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중소 상장사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수치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도 충당금 설정 등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중소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중소상장사들 입장에서는 감사뿐 아니라 자문까지 받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장기업들이 제때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내년 새도보팅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상황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까지 겹치면서 '울고싶은 심정'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섀도보팅은 상장사 주총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예탁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해주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새도보팅이 폐지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단기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정족수 미달로 주총을 열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뉴엘 사태 이후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히 냉각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 노력하는 건전한 중소상장사들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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