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알았다 vs 몰랐다 vs 부추겼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11.02 15:01

'단통법' 의거 정부 유통점 직접 시정명령…"이통사 상당한 주의·감독했다면 책임 면제"

아이폰6&아이폰6+ / 사진제공=애플
출고가 79만9800원짜리 '아이폰6' 16GB(기가바이트)가 10만원대에 팔린 일명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이동통신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리점 불법 보조금 살포에 통신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혹은 대리점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거나 부추겼느냐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는 물론 유통점까지 처벌받는다.

단통법 14조(시정명령)에는 방통위는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15조(과징금)에는 방통위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은 대리점과 판매점이다.

이동통신사는 과징금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번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과징금을 받지 않는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6 16GB에 한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올린 만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주말에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열어놓아 대리점과 판매점이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란은 서울 10여곳의 유통점에서만 발생했고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동통신사도 변명할 여지는 충분하다.

공시한 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통법 22조(과태료)에는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을 부과받지만 이번 '아이폰6 대란'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빠져 있다.

한편 단통법 이전에는 불법 지원금 관련해 이동통신사만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았다. 단통법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이동통신사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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