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99일만에 세월호법 완성…무슨 내용 담았나

뉴스1 제공  | 2014.10.31 21:40

與, 유족 반대 특검 추천 않기로 별도 협약…진상조사위 조사권 강화에 무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가 31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애초 여야가 지난 7월에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 보다는 세 달 이상 지연됐지만 그 동안의 여야 공방을 감안하면 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암초가 산적했던 세월호특별법을 타결하게 된 데에는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원내대표간 합의가 두 번이나 깨진 것도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한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가족 참여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 이번 타결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별도의 협약으로 풀었다. 사전 상의를 통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를 특검 후보에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여당이 내용상으론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직접 여야 협상과정에 개입, 특검 후보군 추천과정에 참여할 경우 사법체계를 흔들릴 것을 우려한 여당으로서는 이를 피하는 형식을 얻었다.

실제로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별도 협약으로만 남기고 특별법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울러 당초 동시처리 합의로 일괄타결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결과적으로 이번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는데 도움을 줬다.

여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쟁점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시키는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가족 참여 부분과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안 등에서 일부 양보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 3명 중 1명이 맡게될 전망이며 진상조사위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인사가 맡는다.

진상조사위 산하 안전소위원회와 지원소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중 가장 핵심 소위원회인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추천인사가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여야 추천인사 각 5명, 대법원·대한변협 추천인사 각 2명, 유가족 추천인사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성 비율상 적절하게 배분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진상조사위 상임위원도 추천 주체별로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추천인사로 정한 것은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유가족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주는 만큼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핵심 쟁점이 이 같이 정리되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은 자연스럽게 풀렸다. 협상 당시 진상조사위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도 쟁점 사안이었으나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권 강화 문제를 해결한 점도 의미가 있다.

앞서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가 강제성을 가진 조사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청문회 실시와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게 한 점도 진상조사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안산과 인천 등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 배분 문제도 가족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가족대책위의 대표성을 인정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면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도 주목된다.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위부터 구성되며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구조 시스템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참사가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한 304명이 희생된 유례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상조사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전망이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구인을 강제하거나 자료를 압수하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과 연동돼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위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때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도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만 한다.

특검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90일+9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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