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극적 합의…특별법·정조법 '주고받기'(종합)

머니투데이 이하늘 이미영 한정수 기자 | 2014.10.31 21:11

[the300]진상조사위원장 유가족 추천으로…해경·소방방재청 총리실 산하 본부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뉴스1

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마감시한 3시간여를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

31일 오후 5시쯤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8시30분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을,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합의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가족 추천 진상조사위원장 합의, 與 추천 특검후보 유족 반대시 제외

양측은 우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후보 선정에 유가족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견을 좁혔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키로 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키 위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TFT 의원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협의체'를 운영,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의원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즉시 실시키로 했다.


◇해경·소방방재청, 총리실 산하 차관급 본부로…인사혁신처 신설도 합의

그간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부조직법은 정부 원안을 대부분 반영키로 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역시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가안전처 산하에 본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이들 조직은 각각 '해양경비 안전본부'와 '중앙안전 본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야는 인사 및 예산의 독자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소방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충원 추진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역시 국무총리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는 정부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여야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 이 법은 몰수대상 재산이 직계비속에 상속·증여 등으로 귀속된 경우 상속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간의 합의가 잘 이뤄졌다. '세월호 3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땅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세월호 유가족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 3법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 외에도 다시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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