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합의됐지만…재산 원활한 환수 미지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10.31 21:05

[the300]대부분 자산 담보대출로 묶여, 추징금 4000억~6000억 턱없이 못미쳐

(서울=뉴스1) (YTN 캡쳐) 2014.5.7/사진=뉴스1

여야가 31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속·증여를 할 경우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이 범죄로 인한 재산임을 알지 못할 때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몰수 대상 재산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에 상속·증여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특히 제3자가 은닉하는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몰수, 추징 판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은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환수할 재산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천해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관여한 법인 자산 대부분이 금융권 담보대출 등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추징할 금액은 6000억원을 넘어서는 구조·수습·인양·보상 비용엔 턱없이 못미칠 전망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 규모 12곳의 전체 담보 평가액은 3292억여원이다. 그런데 이들 12개 관계사들의 대출금 규모는 2305억원이고, 이중 1950억여원이 담보대출로 묶여 있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1342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매낙찰가는 당초 평가금액보다 30~40% 이상 대체적으로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수백억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840억 원, 해외에서 100억 원 등 총 940억 원 규모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들과 민사소송은 불가피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금으로선 유병언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대부분 환수하더라도 수천억원대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사 구조수급비용이 수색·사고수습과 피해보상 5236억여원, 야당 또는 유족 요구사항 977억여원 등 총 6214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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