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민족학교 교장 등 2명 한국 국적 수여

뉴스1 제공  | 2014.10.31 15:05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인요한 박사 이어 두 번째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ㆍ여ㆍ한국명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과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74ㆍ여) 박사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두 사람은 한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972년 26세의 나이로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브라서 마리 헬렌 원장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뒤 40여년간 39만여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는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기도 했다.

고려인 2세인 엄넬리 박사는 모스크바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재직하다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설립해 현재까지 교장을 맡고 있다.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받았다.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이 아니라 본인 공로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건 인요한 박사(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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