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가상계좌 입·출금 활용…15억원 챙긴 업자 적발

뉴스1 제공  | 2014.10.31 12:25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 같은 세금 등을 납부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포통장 대용 목적으로 판매·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시중 은행에서 약 95만개의 가상계좌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발급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무등록전자자금이체 및 도박개장방조)로 이모(5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지난 4월부터 홍모(37)씨, 이모(52)씨 등과 함께 모계좌 6개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계좌란 은행 실계좌(모계좌)에 연결된 이용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하나의 전산코드다.

가상계좌를 통한 출금업무를 하려면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출금 업무를 겸했다.

이같은 방식은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됐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1500만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고 이후 포인트를 다시 환전시켜줬다.

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운영자는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가상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판매하지 않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명의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한 대포통장과 달리 가상계좌는 '입금자 식별'을 위한 전산코드에 불과,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또한 이들은 가상계좌를 넘겨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출금 수수료를 받아 피의자 회사,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분배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시중 은행 3곳이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고 보고 있으며 은행이 무등록 상태임에도 불구, 이씨등이 챙긴 부당수익 15억원 중 2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가상계좌 유통의 경우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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