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쇼핑 신헌 前대표에 징역 5년 구형…21일 선고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0.30 18:21
검찰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 및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가담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고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 모두 신 전대표가 대표로 재직하기 수십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신 전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신 전대표는 이모 방송지원본부장, 김모 고객지원부문장 등과 함께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하는데 관여하고 이 중 2억2599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신 전대표는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신 전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머천다이저(MD)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납품비리와 연관된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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