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분쟁의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2014.10.31 06:54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7>

최근 관급공사중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크게 증가되어 이로 인한 간접비의 부담주체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소송이 많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법리 논쟁역시 뜨거운 실정이다.

먼저 간접비청구의 법적근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이 청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등의 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 해당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공사일반조건 등에 반영된다.

먼저 간접비의 청구는 계약법리에 따라 관계법령내지 계약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공사기간중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간접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다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간접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계약법리의 엄격한 해석상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이와 달리 간접비의 성격을 발주처의 과실 등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보아 이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의 근거가 충분히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만연히 갑과 을의 관계로 이를 접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연장이 발주처가 아니라 시공업자가 공기일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태도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사전문가인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는 계약법에 충실하게 법리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계약에 의한 절차적인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의 적정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기초한 간접비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만연히 갑을관계로 감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리고 간접비 재판절차에서 감정료가 너무 고액인 부분도 재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미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간접비부분은 다소 추상적인 간접비용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이 미흡하다. 감정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제시가 없이 감정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의 감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접노무비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접노무인력의 범위는 엄격하게 감정되어야 한다. 관련규정상으로도 공사기간 연장시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규모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도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실제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적정임금이 반영한 간접노무비가 감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접경비부분의 경우 직접계상 비목으로서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역시 상당인과관계 및 그 근거가 소명된 상태에서 감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률계상의 비목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간접비청구 요건, 절차 및 범위에 대하여 좀더 제도를 명확하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업자의 공기진행보고서 등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하여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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