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전세대출 소득·보증금별 세분화… '반전세'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4.10.30 14:00

[10·30 전·월세대책]서민·저소득 전세대출 '버팀목대출'로 통합, 금리 최대 0.6%p↓..월세대출도 도입

정부가 근로자서민과 저소득층으로 이원화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대출(가칭)로 일원화하고 대출 금리도 소득 및 보증금별로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를 대상으로 한 기금 대출 금리도 대출금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전세가구와 전셋값 상승으로 늘어나는 보증부 월세, 즉 '반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제도 개선과 월세대출 도입 등 월세가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서민과 저소득층으로 이원화된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버팀목대출로 통합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 근로자서민은 최대 0.6%포인트, 저소득층은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은 연 3.3%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7%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연소득 4000만원 이하, 지자체장 추천)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0%인 이자가 1.7%로 인하된다.

다만 연소득 4000만~5000만원인 가구가 보증금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 3.3%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이동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소득과 보증금별로 세분화하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전세임대 가구에 대한 기금대출 금리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1%포인트(대출금2000만원 이하) 인하된다. 순수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반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세임대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반전세다.

내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저리의 월세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대출대상은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대상자 등이다. 대출한도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으로 3년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 범위와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월세보증 범위는 임차료 9개월분에서 23개월분으로, 보증가입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각각 확대된다.

보증료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50% 인하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아진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폭풍…끈끈하던 개그 선후배, 막장소송 터졌다
  2. 2 '나혼산'서 봤는데…'부자언니'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
  3. 3 "못생겼어" 싼타페 변신 실패?…대신 '아빠차' 등극한 모델은
  4. 4 피자·치킨 20인분 배달가니 "안 시켰다"…후불 '음식테러' 한 사람 정체
  5. 5 군중 앞 끔찍한 전처 살해…"안 잡힐 자신 있다" 증발 16년째[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