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생명·화재 대주주 승인 통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10.29 16:40

삼성생명 0.06%, 삼성화재 0.09% 보유…상속 앞두고 대주주 자격심사 사실상 미리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주주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기 위한 당국의 심사를 사실상 마쳐놓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취득신청을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130억원), 삼성화재 지분 0.09%(125억원)를 보유하게 된다. 지난 5월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이 부회장이 갖고 있던 자산운용 주식도 함께 매입했는데 이 자금으로 삼성생명과 화재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어차피 나중에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참에 소수 지분이라도 사면서 당국의 심사를 거쳐놓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승인을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사항이 많고 물리적 시간도 걸려 미리미리 상속 준비를 끝내놓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후 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을 때 또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미 같은 절차를 거친 만큼 보다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지분율 20.76%) 아들이므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처럼 1% 미만의 비교적 소액을 사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주주 승인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때는 9월 중순으로 금융위 최종 승인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승인 신청에는 신청인 현황은 물론 소요자금 조달계획, 취득목적과 경영참여 여부, 추가 취득계획, 대주주 요건 점검표 등을 내야 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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