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다 '뇌사'시킨 20대…정당방위 인정 안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10.24 13:18
/사진=이미지비트
최근 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고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행위는 왜 '정당방위'로서 인정받지 못했을까.

검찰은 최모씨가 '도둑' 김씨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형법 21조에 의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최씨의 경우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피해자가 도둑임을 알아채고 그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여기까지는 법조항에서 규정한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의 위협이나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과잉방위의 경우도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바닥에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했는데도 최씨는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며 폭행을 했다. 급기야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를 때렸고 결국 김씨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즉, 최씨가 도망가려는 사람을 잡고 장시간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방위행위'가 아니라서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씨의 폭행 원인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최씨의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이 같은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과잉방위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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