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저탄소차협력금 연기, 입법권 무력화 시도"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4.10.23 23:02

[the300][2014국감](종합)4대강 논쟁도 "국정조사 해야" vs "사법부 판단 끝났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2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감 말미에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 "저것(저탄소차협력금제도)은 소비자의 행태를 기대하면서 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연비나 온실가스 기준제도는 강제(적인) 제도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계속 고집했다면 산업계나 경제계 쪽에선 온실가스 기준제도나 연비제도 완화를 우리한테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효과가 불안정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해주는 대신 강제적인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도를 얻어냈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업계에선 벌써부터 이 제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소비자가 어떻게 거동하느냐에 따라 작동하는 불안정한 제도"라며 "외부적으론 말을 안했는데,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배출권) 거래제로 단일화하면서 얻어낸 부분이 온실가스 기준제도와 연비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이미 달성 못한다고 문제 제기할 정도인 것을 산업부나 기재부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것"이라며 "제가 기재부나 산업부한테는 (이런 속사정을) 한 번도 말 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정책관은 "중대형차 위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중대형차 시장을 잃을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도 시행되기까지 5년 동안 수출이 감소하는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자동차 생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등의 (주요 자동차) 수출 국가는 그리스, 터키와 같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유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책관이) 중대형차 위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상황을 반대로 알고 있다. 현대차나 GM대우는 소형차와 저탄소차가 주수출차량"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언제부터 그랜저를 수출했나. (중소형인) 아반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차량이다. 사실상 수출 핵심 효자차종은 저탄소차"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의 시행을 정부 마음대로 유예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예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 제도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이 제도는 정부가 한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정부가 2021년으로 (시행을) 연기했다"며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입법권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된 이후 자동차 주식이 어떻게 됐나. 하락했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가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자동차 시장은 저탄소 연비경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량화는 필수적"이라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인데 경제부처가 이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있으나 마나"라며 "6~7년 동안 자동차회사는 여기(저탄소차협력금제에) 맞는 차종을 생산해야하는데, 계속 팔던 큰 차만 내놓았다. 1년 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해서 (국회가) 유예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 도입 연기를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고,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제도 도입을) 보류시킨 것은 정부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도 "시행을 유보하는 경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다. 그만큼 정부에선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노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2020년 97g/km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도 안 지키면 기재부 산업부 담당자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승욱 정책관은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정도와 비슷하게 해야 하고, 산업부도 자동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에 지적도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0%가 4대강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4대강 국정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환노위가 앞장서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다. (시민단체의) 사업계획 취소 소송 모두 항소심까지 정부가 승소했다. 효력정치가처분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농수확보, 주변지역 정비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에서 홍수도 한 번 없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본류에서는 홍수가 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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