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택배진출 공식화…경제지주 출발은 '첩첩산중'(종합)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4.10.23 17:23

[the300][2014국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협중앙회가 23일 택배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유통 공룡' 농협이 택배시장에 뛰어들 경우 민간업체 타격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 택배사업 진출 여부를 묻는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농협이 상시 농산물 수송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 결정은 그간 농산물 유통을 담당했던 우체국택배가 7월부터 주말휴무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앞서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정부와 협의한 결과 택배사업 진출이 농가 실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까지 포함해 물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택배시장 과당경쟁 지적에 대해선 "재무분석을 했을 때 3개년 정도 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택배 단가도 최저 2200원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구조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 판매·유통 부문의 농협경제지주 이전이 내년 2월로 예정돼있지만 관련법 개정 및 정부 현물출자 등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 6759억원을 내야 한다"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핵심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 부당지원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현물 출자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현물 출자하기로 한 도로공사 주식은 5000억원 규모인데, 연간 배당수익이 2억5000만원에 그쳐 출자분을 채우려면 2000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정부의 현물출자 지연을 지적하고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3월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에 따라 금융과 경제사업을 각각 금융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제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 부문은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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