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상대로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수원대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임용해줬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 수원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수원대로부터는 내부 교수 임용 규정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학교측이 내부 규정과 달리 김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