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특별법 시행령 제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10.23 10:57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12월4일 시행 예정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때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은 조사, 연구, 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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