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공급 목적 도시형주택 300가구 추가 매입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4.10.23 11:15
종로구 주택가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이달 24일부터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입검토 △ 평면계획 수립 및 운영을 맡는다. 자치구는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 주요 하자 처리를 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가구는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입 심의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매입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해 지급된다.

매입신청은 이달 24일부터 11월7일까지 시 임대주택과나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필요주택을 매입해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 추천과 관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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