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수납액대비 예산액 과다편성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4.10.23 16:57

과징금 수납률 고려한 예산액 편성 필요…공정위 "기한연장·분리납부 등으로 많게 보일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김지영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받지 못한 미수납액이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들의 과징금 수납률 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58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3328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9.6%로, 2260억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2012년도에도 과징금 결정액은 1조802억3700만원인데, 9115억4400만원만 징수해 1686억9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2011년 미수납액은 5353억원, 2010년엔 3739억원 등 해마다 수천억 씩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미수납액은 매해 평균 2800억원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공정위가 매년 책정하는 이듬해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공정위 소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매년 그 다음해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편성한다. 과징금 예산액은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과 법개정에 따른 예상 증가분, 소송환급감소 노력분(최근 3개년도 평균 환급액의 5%), 체납 과징금 회수노력분(2013년말 기준 체납액의 5%),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을 더해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기준을 넘어서 과대 편성한 탓에 징수 실적 목표가 올라가고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7년간 과징금 수납 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수납액은 3708억7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은 2800억원에 달했다. 평균 예산액 4008억3600만원과 비교해봐도 12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일 정도로 미수납액이 많다는 얘기다. 예산액 대비 평균 수납율은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5년을 예로 들면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5305억6500만원에 △법개정으로 인한 예상 증가분(512억6900만원) △소송환급 감소 노력분(29억5000만원) △체납과징금 회수노력분(18억원)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136억7700만원) △예산조정 증가분(529억7900만원) 등까지 포함해 6532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 실적을 보인 2012년도는 이 기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해엔 세탁기와 TV 등의 가격을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현대·대우·GS·포스코 등 8개 건설사 등이 과징금 1조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비정상적으로 과징금이 많았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 3958억원(2010년, 2011년, 2013년)을 기준으로, 5185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예산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 조정부분 530억원이 포함돼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며 "과거 수납액과 수납률 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액을 반영해 수납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수납액은 기업들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 △감면신청 △징수유예(집행정지) 등에 따른 변수로 나타날 뿐 징수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미수납액 2252억800만원 중 1884억400만원은 올해로 납부기한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신청건이란 설명이다. 2012년 미수납액 1686억9300만원 중에서도 약 1000억원 정도가 지난해로 넘어가 징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여부, 부과금액 등 결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업들 요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되는 건들이 많아 미수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뿐이지 과징금에 대한 징수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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