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모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2월 사이 교육자재 생산업체 윤모씨로부터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등 업체 두곳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사무관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함께 체포한 윤씨와 정 사무관에게 윤씨를 소개한 지인 현모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는대로 석방할 방침이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고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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