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보좌진 급여 챙긴 혐의 추가 수사

뉴스1 제공  | 2014.10.22 22:25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받은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정황을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신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돈을 돌려받는 대가로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의원은 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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