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 사장과 류필구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이사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은 회사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고 허위 용역 기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공모·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모든 불법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효성그룹을 떠났으나 효성그룹은 그간 본인에 대해 허위 사실로 끊임없이 음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와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오히려 사내 불법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아왔다"면서 "효성그룹의 부도덕한 인신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통해 회사를 바로 잡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혐의로 효성 그룹 계열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는 물론 임직원, 형제까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조 변호사도 경영진의 한사람이었으며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왜곡된 주장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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