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3기 父에 간이식 아들 말린 母…사연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0.23 07:19

간암 투병 중인 남편 불륜저지르자 아들에게 간 공여 말려…법원 "혼인파탄 주된 책임 남편에게 있다"

전업주부인 A씨(54·여)가 남편 B씨(58)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 건 2009년 남편이 간암 3기 진단을 받으면서 부터였다. 간 절제술을 받은 B씨는 아내에게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강원 횡성군으로 내려가자고 했지만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건강이 악화된 B씨는 아내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쌓여갔다. 결국 B씨의 마음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인 이혼녀 C씨에게로 향했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자신을 거부한 아내 대신 C씨와 함께 횡성군에 내려가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나 B씨의 간암은 재발했고 두차례에 걸친 항암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요양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왔다.

1년만에 합친 이들의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예민해진 남편을 받아주기가 힘들었다. B씨 역시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2011년 추석, A씨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우연히 보게 된 후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을 더욱 냉담하게 대했다.

한편 간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B씨는 군대에 간 아들에게 간 공여를 부탁해 아들의 간을 이식받기로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을 찾아가 남편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며 수술을 말렸고 아들도 간 공여를 거부했다. B씨는 결국 조카의 간을 이식받았고 수술 직전 자신의 아파트를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렸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고 B씨는 재산분할로 4억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건 B씨가 간암 발병 및 재발을 거듭하고 있는상황에서 지방 요양을 거절하고 아들의 간 공여를 말려 정신적 고통을 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도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의 경우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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