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학원가 "우린 몰라요"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정봄 기자 | 2014.10.22 18:22

사교육걱정 "초등학생, 고교과정 2개월 완성 과정도 홍보"

지난달 1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가 금지됐지만 사교육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에게 고교과정을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준다는 학원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서울, 분당, 수원, 안양,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가 옥외 27건, 실내 52건, 전단지 23건 등 총 102건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원 광고도 조사한 13곳 중 11곳에서 선행교육 상품을 버젓이 홍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한 지역 중 경기 안양 평촌 지역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가 발견됐다. 서울 대치동 21건, 대전 14건, 경기 수내동 11건, 서울 중계동 10건, 광주광역시 8건, 수원시 영통동 6건 등이었다. 선행광고를 내린 학원은 청어람수학원(서울 방이동), 하이스트(서울 중계동)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외광고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부터 상급학교를 대비하는 예비중1·예비고1 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전의 한 학원은 "지금 6개월 앞서면 6년을 앞서"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어학원도 "심화로 다지고 선행으로 앞서가자"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특히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은 여전히 중1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상품을 홍보하는 학원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실태를 조사·감독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즉시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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