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 단속하지 않는 '당국'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4.10.23 05:45

브로커 "단속 염려 없다" 불법거래 부추겨…무가지까지 광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 전신주에 불법 청약통장 매입 전단이 붙어 있다.(왼쪽) 시중에 배포되는 무가지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청약통장 거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거주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계좌당 500만원 수준에 거래됩니다. 이쪽 일을 한 지 수년째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청약통장 전문 브로커 A씨)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판치고 있다. 길가의 전봇대에 청약통장 매입전단이 붙어 있는가 하면 무가지에 버젓이 광고하기도 한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만연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계좌당 500만원 수준에 불법거래되며 납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통장 거래가격은 차이가 있다. 청약통장 전문 브로커들은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다며 거래를 부추긴다.

청약통장 전문 브로커 B씨에게 '51세,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등의 조건을 제시하니 "500만~800만원 수준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간혹 이런 거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들 입만 조심하면 걸릴 일이 전혀 없다"고 귀띔했다.

청약통장 구매도 가능하다. B씨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아 당첨확률을 올리기 위해 (청약통장을)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많은데 원하는 예금액과 청약가점을 알려주면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더라도 당첨될 때까지 청약이 가능해 인기지역만 잘 노린다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직접 청약,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차익을 남기거나 청약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을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청약통장 거래시 청약저축보다 청약예금·종합저축을 선호한다.


청약저축통장은 전매제한기간이 긴 공공주택만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종합저축통장은 민간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서다. 청약통장 거래는 청약통장 판매자가 통장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작성한 후 진행된다.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통장 매입자가 대납한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단속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 경기 고양 덕양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7건이 전부다.

김태원 의원은 "주택가 골목과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거래 광고가 부쩍 늘었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과거 현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잡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로 인해 시장이 교란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결국 웃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영업으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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