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압박… KT '위약금' 없애고 LG電 '출고가' 낮추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배규민 기자 | 2014.10.22 15:41

(종합)법시행 후 첫 KT 요금제 개편·LG전자 출고가 인하…SKT-삼성전자는?

KT가 22일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LG전자도 같은 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내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거세지고 있는 가계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구에 대한 업계의 첫번째 화답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제한 제조사·이동통신사 긴급 CEO(최고경영책임자) 회동을 가졌으며,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조만간 각사별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T '위약금' 없애고 LG '출고가' 내리고
KT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순액 요금제'다.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기간(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까지 늘어나며 중도 해지시 소비자들이 더 큰 위약금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기도 했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가령 과거에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할인받아 5만1000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동일한 상품을 아예 5만1000원짜리로 낮춰 내놨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위약금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계약에 따른 족쇄 효과 부담이 없다. 약정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고객도 이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 순액 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중 출시된다. 다만,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은 있다.

KT는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2GB 초과 이후에도 저속도로 데이터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와 월 데이터 기본 제공 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HD(고화질) 동영상 이용 가능한 속도를 보장하는 '광대역 안심무한 67, 77 요금제'도 각각 이달과 내달 1일 출시한다. 이와 함께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 15%)까지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LG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낮췄다. 이들 모델은 개별 통신사에 공급되는 전용 모델들이다.

◇'단통법 효과 물꼬 텄나'?

KT의 요금제 개편과 LG전자의 출고가 인하를 시작으로 경쟁사들도 조만간 신규 요금제 및 고객혜택 강화 등 관련 대책안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SK텔레콤도 고객 세분화 요금제 등 신 요금제 상품 준비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편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일회성 대책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정의당 최현 민생국장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의 압박에 대한 일시적인 가격인하와 패키지 상품 등 일회성 대안으로 보인다"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단통법 보완 및 가계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단통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시장 전문가는 "법이 시장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착근 시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인위적 시장 통제보다는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조기에 바뀔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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