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DMB·음원파일'도 하도급법으로 보호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4.10.22 11:05

공정위,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 등 신규 서비스 분야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서비스업종(용역위탁) 범위에 대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그동안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변화한 시장 상황에 법 적용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고시의 '하도급법에 의한 정보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도 하도급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제안서 단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마스터플랜을 고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영상과 음성,음향 관련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범주에 공중파와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포함시켰다. 음성과 음향 분야는 음반(테이프, CD),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등을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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