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장학금 개인용도로 사용한 지도교수, 해임 정당"

뉴스1 제공  | 2014.10.22 10:05

"3000만원 개인 사용, 조교 성희롱 하기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0.22/뉴스1 © News1
대학원생의 장학금, 연구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5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인건비의 일부를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또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3000만원 가량을 빼앗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아울러 A교수는 연구실에서 조교를 상대로 성희롱한 일도 적발돼 학교 측으로부터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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