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정 안해도 약정할인만큼 기본료 낮춘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10.22 11:11

(상보)포인트 최대 18만원 단말 할인, G3 beat 출고가 7만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KT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진화에 나섰다.

약정 요금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줄줄이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는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지 6일 만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구 송정 APG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시행 6개월 전부터 요금제 상품과 멤버십 등을 준비해왔다"고 말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사진제공=KT
이날 발표 방안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순액요금제' 출시다. 오는 12월에 출시되는 이 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게 가장 특징적이다.

따라서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더라도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순액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최대 약 18만원까지 올렸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단말기의 출고가도 인하된다. 우선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자로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한 42만90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이달 말에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내놓는다.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내달부터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에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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