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시대 '통비법', 모바일 맞게…법 개정 나선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4.10.22 06:05

[the300-'통비법' 바꾼다(상)]여야 '개정' 한 목소리, 감청논란 해소할까

다음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다음카카오 한남 오피스 앞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및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인해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사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 비밀보호법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복수 의원들이 현재 관련법안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직후 법안을 발의, 통신비빌보호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이 우편·음성통화 등이 주로 쓰이던 시절에 마련된 만큼, 모바일을 통해 메신저 송수신 등에 이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이용자에 고지의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할 때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법안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토록 한다. 다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같이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사후적으로 통신내용을 열람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보유현황을 미래부에 신고토록 하고, 사후에 미래부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개정해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조회는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돼있지만, 통신자료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며 "통신자료 제공 후 30일 안에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법 해석이 분분한 감청영장의 강제성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감청 논란의 중심에 선 다음카카오 역시 합병 이전 다음은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카카오는 협조해왔다"며 "이는 법안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이 빠르게 진보하는 IT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기술수준에 맞는 개정안으로 수시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국민의 정보보호와 빈틈없는 범죄수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대상 외, 선의의 제3자에도 감청사실 알려야"

여당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제3자에게 감청 영장을 집행한 경우엔 일정 시간 내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감청영장 발부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감청 대상자와 통신을 주고받은 3자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홍 의원은 "제3자에게 감청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증거자료로 쓰지 않는 감청내용은 삭제하도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통신내용 확보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짧은 메신저 내용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영장을 통한 수사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1월 2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장 없이도 손쉽게 수사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원에 감청영장을 신청할 경우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해 무분별한 감청을 지양토록 유도한다. 또한 감청영장 적용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토록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