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특수강, 세아그룹 품에 안기면 중복인력 입지 '흔들'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4.10.22 06:30

현대제철·동일산업과 달리 특수강 선재 2차공정 겹쳐 잉여인력 발생


오는 23일 입찰을 앞두고 있는 동부특수강을 세아그룹이 인수할 경우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수강 2차 공정에 첫발을 내딛는 동일산업, 현대제철과 달리 세아그룹은 세아특수강을 통해 이미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장에 내놓은 매물 동부특수강 본입찰이 23일 시작된다. 지난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세아그룹, 현대제철, 동일산업 등 3곳이다.

이 중 동부특수강과 생산공정이 겹치는 곳은 세아그룹의 세아특수강이다. 지난해 세아특수강의 특수강 2차공정(하공정) 점유율은 42%에 달했다. 2위 동부특수강(23%)과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2차공정 업력 30여년vs'경험 無'
업계에 따르면 세아그룹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할 경우 일부 관리직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수강 하공정 경험이 없는 동일산업이나 현대제철과 달리 세아특수강은 30여년 가까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중복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차공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복 영업망도 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세아와 동부 모두 CHQ와이어와 CD바 등 자동차용 특수강 선재 2차 가공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동부특수강 인수시 별도 자회사로 키우기보다는 합병해 시너지효과를 노릴 것"이라며 "이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잉여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아특수강 직원은 305명이다. 동부특수강 역시 비슷한 30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200여명이 조금 넘는 생산라인을 제외한 경영지원, 영업부서 등 100여명이 중복 인력에 해당한다.

이에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면 실제 실사를 통해 고용 논의를 구체화할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인력 조정을 말하는 게 이르다"며 "공장도 분리돼있고 실제 생산인력이 적합하게 배정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신중하고 최대한 고용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숨은 걸림돌 '공정거래법'
세아그룹의 동부특수강 인수시 CHQ와이어와 CD바 점유율은 각각 60%, 90%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조에 따라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특수강을 품은 세아는 2차공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넘어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이 예견된다. 공정거래법 7조에 따른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해 해당분야 점유율 1위이면서 2위 업체와 점유율 25%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성립된다. 특수강 2차공정업체 3위인 대호피앤씨는 20%에 못미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 M&A 전문변호사는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이더라도 무조건 합병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정책적 고려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현대기아차나 하이트진로 합병 사례처럼 공정거래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역시 현재 건설중인 특수강 1차공정에 더해 2차공정까지 확보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로 독과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공정거래법 23조의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특수강 하공정 시장 자체가 시장이 작고 진입장벽이 낮을뿐더러 원료공급처(포스코, 현대제철)와 최종수요처(현대기아차 등)가 모두 대기업이기에 중간단계의 세아가 마음대로 가격을 주무를 수도 없다"며 "단순 점유율 외에 이 시장의 특성을 공정거래위가 잘 파악할 것이고, 일부 시정조치 등이 추후 내려질 경우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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