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부대우 “대우 브랜드 사용말라” 홈앤쇼핑 등에 소송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4.10.21 14:00

내달 TV시장 재진출 앞두고 브랜드 정통성 확보 차원

홈앤쇼핑에서 대우 LED HDTV라고 소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방송화면을 캡쳐한 것이다./사진제공=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가 홈쇼핑 등에서 '대우 TV'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TV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우' 브랜드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동부대우전자는 21일 지난 8월부터 대우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LED(발광다이오드) TV를 ‘대우 LED TV’로 명기해 판매한 홈쇼핑업체 홈앤쇼핑 및 대우디스플레이와 통신업체 에넥스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홈앤쇼핑 측에 해당 제품 판매 및 광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추가 법 위반 내용을 검토해 형사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도 대우디스플레이가 생산한 TV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및 포장박스에 표시된 ‘대우’ 상표 사용중단을 요청해 시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동부대우전자가 내달 5년 만에 TV사업 재진출에 앞서 ‘대우 TV’ 브랜드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IMF 금융위기 당시 대우전자에서 분사된 대우디스플레이, 대우루컴즈 등이 생산한 TV제품들이 ‘대우’ 브랜드로 시장에 팔리며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우디스플레이는 지난 1999년 IMF 여파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에서 분리된 TV사업부가 독립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대우루컴즈는 대우전자 모니터사업부와 PC를 제조하던 대우컴퓨터가 통합돼 출범한 회사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대우 브랜드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던 일부 업체에게 경종을 울려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에 따르면 ‘대우’ 브랜드는 동부대우전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396649호, 제43267호)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제품 외에 TV 등 영상가전제품까지 독점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국내 TV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LG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을, 국내 브랜드인 대우디스플레이와 대우루컴즈가 중고가 시장을, 하이얼 등 중국업체들과 중국 OEM(주문자상표부착제조방식) 업체들이 저가시장에서 강세였던 삼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 브랜드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며 “향후 동부대우전자가 대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굳힐 경우 국내 중고가 TV 판매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대우전자는 내달 초 32형(인치, 1인치=2.54cm), 42형, 50형 신규 TV모델을 출시하고 전문 양판점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품 사양은 올 초 일부 온라인쇼핑몰에 유통된 ‘Q5300KK’와 동일한 풀HD(1920×1080) 해상도 제품으로 HDMI와 USB를 비롯한 외부연결 등 기본 기능이 제공된다. 스마트, 3D 등 부가기능을 빼 가격대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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