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6억원 주택보유자도 2%대 디딤돌대출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10.21 11:00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주택자로서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자들이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달 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가치 범위를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원 한도 내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을 적용한다. 올 1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7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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