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신 비서관이 최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고소장을 접수해 최씨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현재 중앙일간지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최씨가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신 비서관은 자신의 인사외압설 의혹 기사를 쓴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주고 받은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수사의뢰했고 관련 정보가 SNS에 유통된 경로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은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설을 최씨에게 전해 들었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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